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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통사 영업정지 첫날…KT·LGU+ '한산'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6:05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6:11

SKT 통신사 중 유일 영업 내세워 가입자 유치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으로 45일 사업정지에 들어간 첫날, KT와 LG유플러스의 대리점은 대부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평소보다 대리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데다 앞날을 생각하면 마땅히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유일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번 기회를 틈타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13일 종로 일대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사업정지에 따른 분위기를 살펴봤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사업정지에 들어갔다. KT는 내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내달 4일까지다. 다만, 사업정지 기간 기기 분실과 파손,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고객은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 일부에는 영업정지 알림문과 함께 사과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KT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평소라면 많은 고객들이 다녀갈 시간인데 방문하는 고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B씨는 "당장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들 모두 무급휴가를 줘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간혹 이통사의 사업정지를 모르고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휴대폰을 구매하려 KT 대리점에 들른 윤성준(27)씨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방문했다"며 "영업정지라는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통신사 중 오직 SKT만 정상영업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입자 유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SK텔레콤 역시 내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의 사업정지 처분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 등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3기 방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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