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LG유플러스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영업정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서비스 경쟁에 주력해온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불편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 기간 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57.3%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 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유플러스 58만 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 6000원으로 분석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30%, 20%를 가중해 SK텔레콤 166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 5000만원, KT 55억 5000만 등 총 304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