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3분기부터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 조건을 변경할 경우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신청서(계약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이 필수항목으로 전환된다. 올해 2분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과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객장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새로이 적시하는 한편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3분기 중 금융회사 협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