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내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 1㎡당 11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1010개 상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1㎡당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 114만4000원, 신촌·마포 98만3000원, 기타 상권 88만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다.
시내 상가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이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일 수록 임대인의 변경 주기가 빨랐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앞으로 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한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하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