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SDI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불(약 35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SDI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생산하지 않는 브라운관(CRT)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 2012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으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