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종합대책] 개인정보 수집·보유·활용·파기 엄격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필수정보 6~10개로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금융회사와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고 수집방식도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키패드 입력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료=금융위]
1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수집한 정보는 보유·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거래가 종료한 경우 빠르게 파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다. 이름,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가지의 필수정보와 재형저축․펀드 가입 시 연소득 등 업권별, 상품별 필수정보로 구분했다.

선택항목은 수집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 시 혜택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하며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 수집을 금지했다.

◆ 주민번호 계속수집...암호화 보관=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대신 최초 거래시에만 전자 단말기 직접 입력, 콜센터 활용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입 없이 신분증,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단체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식상 기입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을 허용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도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신분증 사본 전체를 보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토록 했다.

수집한 주민번호를 보관할 때도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이는 회사규모, 이용고객 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불법활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시보다 과태료 및 과징금도 가중된다.

◆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염격 제한 = 또한 금융지주 내에서 고객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받아 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이용기간이 지난 경우 영구 파기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확인토록 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고객정보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시사항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드 부분 등이 분사(分社)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범위 역시 필수 정보만 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관받는 경우에도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거래종료에 준해 2단계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제3자 정보제공 구체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금지하고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이나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로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제3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 수,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간만 제공하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및 예외적 보관 등의 계획도 '사용 목적이 다한 경우' 등 불명확한 표현은 금지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이런 내용에 맞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개편된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에만 동의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제3자 정보제공의 경우도 정보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 동의받도록 했고 정보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글자 크기, 줄 간격 등도 항목구분 글자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및 줄간격 130% 이상으로 해 읽기 쉽게 개선했다.

◆ 종료 고객 정보 3개월내 즉시 파기...5년 후 모두 파기= 고객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식별정보, 거래정보 등)만 현재 거래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아울러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토록 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DB 보관하고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가능토록 해 엄격히 보관토록 했다. 정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제3자에 제공된 정보 역시 이용기간 지난 경우 파기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파기 확인서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행위는 전면 금지됐다. 기타 전화나 이메일 등 여타 비대면방식 모집 및 권유행위도 소속회사, 목적, 정보획득 경로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조건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