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테슬라(Model S)·BMW(BMWi3) 등이 순수 전기차 생산라인을 비롯한 전기충전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2018년 양산용 순수 전기차 모델 개발을 목표로 후발주자 라인에 서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에 지원금을 주는 반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걷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저탄소차협력금제법)을 가결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안과 달리 시행시기를 2013년 7월에서 2015년 1월로 연기시켰다.
당시 환경부가 지난해 적용을 추진했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형편을 대변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전기차 분야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이끌 제조업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기업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족쇄를 느슨하게 해주고 있는 것.
이는 국내 시장을 주무대로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업체의 전기차 개발 속도를 늦추게 하는 정책으로 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국내 업체에게 규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법은 현대·기아·쌍용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징수구간 기준 설정에 따라 상당수 국내 생산차량이 부담금 징수대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최대 수준인 3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놓아 이 법안의 최대 수혜 차종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조정된 방안을 오는 4월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방안도 국내 재벌 봐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