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와 상생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즉 유통업체들은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매장 내 진열을 할 때 좋은 자리에 진열하는 등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장려금을 받지 않겠다는 셈이다.
4일 업체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들은 무리한 판매장려금 징수를 금지하고, 영업 상황에 따라 상품 원가를 협상하는 등 공정거래 제도 개선책에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유통업법 위반 금지 명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이마트는 판매장려금 개선내용과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내놨다.
매월 15일에 지급되던 정기 지불 금액을 10일과 5일로 앞당겨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4000여개에 달하는 이마트 협력회사들은 이달 매입금액부터 대금을 최대 7일 조기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급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불했던 대금 방식도 이달부터는 100% 전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300여개 회사를 선정해 '동반성장 협력회사'의 판매 장려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회사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ㆍ위생관리 및 에너지 진단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시행과는 별도로 제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담이 적진 않지만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제조협력업체 지원에 나섰다. 협력업체들과의 재계약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매출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모든 장려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 되는 조건으로 까다롭게 적용했다. 또한 은행과 연계해 7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마련해 낮은 금리로 업체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롯데마트 측은 "제조업체와의 상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공정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협력 제조업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월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판매장려금 개선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기존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을 전면 폐지하고 개선 및 성장 장려금을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만 받는 것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기간과 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에 따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 경우 규정상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적인 제조업체 지원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지원방식을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관련 지침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1년에 약 1조4690억원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