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5명 가운데 찬성 178명,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선행학습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