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A은행을 이용하는 김 모씨(가명)는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텔레뱅킹수수료 등이 면제된다고 해 매월 30일에 자동이체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30일이 토요일이어 다음 영업일인 12월 1일 월요일에 이체가 되자 11월에 이체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텔레뱅킹수수료 등이 부과됐다.
김 모씨는 이같은 금융관행이 불합리하다고 느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금융상담에 나섰다.
이후 A은행은 올해 초부터 전산시스템을 개선,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한 고객에 대해,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달 첫영업일에 관리비가 인출되더라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4분기에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가운데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 등 12건의 제도(관행)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소처 부서장들과 감독․검사 부서장들은 매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이슈를 논의해 소비자 불편사항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신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민원센터는 평일 매일 20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상담가능하다. 변호사 토요법률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