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 3사의 정보유출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모 씨가 신한카드 외주 근무 시 보안정책에 반하는 각종 요구로 교체됐지만 KCB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신한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한카드사는 지난해 4월 KCB 박모 차장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정책에 반하는 각종 요구를 하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체했다. 박모 차장이 보안상 금지된 USB 사용, 인터넷 개통, 원본데이터 사용을 요청하는 등 보안 정책에 반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
이에 신한카드는 박모 차장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FD개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경 KCB에 교체를 요구해 다른 직원이 대체 투입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박모 차장과 함께 용역 업무를 수행했던 KCB 직원이 5명이나 있었는데 용역업무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며 "KCB는 박모 차장의 교체 요구 사유가 보안정책에 반하는 요청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KCB가 교체 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박모 차장이 수행하고 있었던 롯데카드사의 겸임 용역 업무에 대해서도 보안실태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롯데카드의 2600만건의 대량 정보유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CB 관계자는 "신한카드로부터 KCB 박모 차장이 보안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교체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다"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박모 차장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신한카드에서 풀타임 직원을 투입하라고 해서 교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7일 있었던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김상득 KCB 사장이 밝힌 '원(row)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KCB의 직원들에 의하면 경우 외주 업무 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인터넷 개통을 통상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원 데이터도 작업의 용이성, 정확성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고 증언해 김상득 사장의 주장은 직원의 대량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KCB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회사에서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요청했지 식별정보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씨가 전 직장인 (주) BI RAB 회사에 소속돼 롯데카드 FDS 용역사업을 2009년도부터 4차례 수행할 당시에도 롯데카드사가 변형이나, 암호화가 되지 않은 '실 데이터'를 사용해 당시 정보유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