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12%가 폐지되거나 보고주기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존 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1분기 중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시행세칙 및 업무보고서 작성편람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총 1634건 중 12.2%에 해당하는 200건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실무자(304개사) 대상의 설문조사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우선 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13건),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저하된 보고서(18건) 등 76건을 폐지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의 보고서를 통합할 계획이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86건), 감독·검사업무에 활용이 빈번하지 않는 보고서(17건)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된 4개의 보고서는 해당 서식을 삭제하는 등 단순화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등 규제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서 개선에 관한 금융회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보고서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