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성립률이 업무 개시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겼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91%로 2012년에 비해 9%P(포인트)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 성립률이 90%를 넘은 것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조정신청은 1798건, 처리건수는 181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9%, 27%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2일로 2012년에 비해 2일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의 상담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원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1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대규모유통 및 약관 분쟁조정 업무개시에 따라 상담분야를 총 5개(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로 확대 운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