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의 2라운드 소송전에서 SK텔레콤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일부를 누락해 돈을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해라"고 판시했다.
또 "SK텔레콤이 KT측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되지만, KT가 물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