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을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설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서민 생계형 범죄 사범 위주로 6000명 안팎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로 생계형 운전자나 농어민 등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사면 대상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