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체정보를 변조하는 신종 메모리해킹 수법으로 수 천 만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킹 등 통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기존 메모리해킹 수법이 아니라 아예 이체 시 계좌번호 등을 변조해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23일 경찰청은 인터넷뱅킹 시 이체정보를 바꿔치기 하는 기능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81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가로챈 최 모(31)씨와 김 모(26)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이 돈을 이체할 때 입력하는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의 정보를 변조해 자신의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른바 신종 메모리 해킹이다.
기존 수법은 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악성코드나 피싱·파밍으로 빼낸 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 접근해 돈을 빼냈지만, 이번 수법은 금융정보 유출 없이 이체정보만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보안카드가 아닌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사실조차 한동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이 같이 인터넷 뱅킹 이체 정보를 바꿔치기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인터넷에 유포했고, 이에 감염된 피해자 81명이 PC에서 계좌이체를 시도할 때 35개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빼갔다.
이들은 농협과 신한은행 고객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건은 특정일에 일어난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작년 10월 해당수법에 대한 보안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은행 보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