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종전 기준인 79만원보다 6만원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농어업인 26만9140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 3만5550원보다 2700원 오른 3만825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해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