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린 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현금화한 국민은행 본점 주택기금부 전 직원 박모(42세)씨 등 2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친분이 있는 영업점 직원 진모(38)씨 등 7명과 짜고 소멸시효를 앞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111억8000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주택기금부 업무를 맡아오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채권의 위조를 사진 관련 전문가에게 위뢰한 뒤 자신의 집에서 컬러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했다.
박씨의 범행에는 위조된 채권으로 원리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를 묵인해 준 창구직원과 과거 국민은행 비서실 감찰반에서 일했던 직원의 도움이 있었다.
박씨는 범행을 눈감아준 직원들에게 상환금액 중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위조채권 913매 중 344매, 실물없는 채권 2014건, 고객에게 지급한 상환필 채권 93건 등 총 2451건을 상환받았다. 액수로는 111억8623만원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환받아 가로챈 110억원 중 40억만 회수됐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을 도운 창구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