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선탑재앱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필수앱’은 선탑재앱 중에서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이다.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된다.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