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2013년 한 해 동안 불건전주문·매매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습적 불건전거래자는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건전주문·매매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는 2만7450건으로 전년대비 27.3% 줄었다.
예방조치란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예방조치가 줄어든 데는 2012년 대비 계좌수 감소, 거래량 감소 등 시장침체와 정치테마주 감소,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불건전매매 행위자 중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은 상습적 불건전거래자는 2012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고 그 비중은 74.1%로 전년대비 7.7%포인트 늘었다.
한편 중기 및 단기 주가 급등시 해당 종목을 시장경보종목을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지정건수는 전년 대비 11.8%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되면서 경보종목 지정건수가 늘었고, 2012년에 신설된 경보제도 요건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황 관련한 조회공시 의뢰건수는 테마주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8.5% 줄어든 179건을 기록했고, 풍문 관련 조회공시 의뢰도 M&A 시장이 위축되면서 26.9% 줄어든 133건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늘어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626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지난해 포상금은 총 50건, 5847만원을 지급해 전년 47건 3262만원 대비 79.2%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습적 불건전 거래자에 대해서는 계좌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