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해외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김석준 회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시공중인 현장 모두 공사를 유지하도록 발주처와 합의했다. 앞서

발주처와 쌍용건설은 공사를현장을 완공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발주처는 공사비 지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거나 완공 후 추가 인센티브 제공키로 했다고 쌍용건설은 밝혔다.
현재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총 2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중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국책사업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이른 시일 내 아프리카와 중동, 기타 아시아 지역 현장 발주처를 만나 공사 유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중이던 쌍용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해외 발주처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은 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김석준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지방법원원은 현장과 협력업체 수가 많고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쌍용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