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방송인 에이미(32)를 위해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 등(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16일 구속 수감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기소했고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전 검사는 같은해 11월께 에이미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하고,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도 배상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 대신 이 돈을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검사 측은 이씨와의 교제 관계 등을 바탕으로 강압이나 대가성 없이 선의로 도움을 주려한 것 뿐이며, 최씨도 자신의 책임을 지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