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과 동일 방송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5일 JTBC 뉴스9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두 차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청취 및 논의했으며 JTBC의 병합심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의견진술 청취와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JTBC 뉴스9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