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지 30여분 만인 자정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액수는 배임 123억원, 횡령 27억여원 등 약 150억원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영장 재청구 없이 다른 임원 3~4명과 함께 일괄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 이석채 전 KT 회장<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