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윤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윤 회장은 “비리 없이 교과서에 나오자가 내 꿈으로 투명경영을 해왔다”며 “일체 비리나 불법명령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10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부산저축은행 사고로 인해 서민들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서울저축은행을 포기하면 피해자게 생기겠다고 생각했다”며 “개인 사재 800억원을 먼저 투자했다”고 말했다.
사재를 먼저 투자하는 등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다시 일어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며 “사업을 잘해 고용도 높이고 사기도 높이고 싶다.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닐 때가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도 모두진술을 통해 “극동건설과 서울저축은행 꼬리를 자르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도 고민되는 것이 만약 꼬리자르기를 했다면 부도덕한 경영자라고 비판받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리사욕을 위한 비리가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면 고려해줘야한다”며 “셀러리맨의 신화는 한국 기업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사에 보람있는 징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