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에 싣고 다니는 물로 이 안에 포함된 유해 수상생물과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는 산업이 선박평형수 처리 산업이다.
지난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평형수관리협약'이 올해말 발효될 예정이나 현행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선박평형수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및 설비 개발에 나섰지만 품질 향상과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품질관리체제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농해수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로 넘겨졌다.
아직 상정은 안됐으나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한만큼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 자구 및 세부 사항 논의와 더불어 향후 정부가 세부 준칙 및 공포 후 적용시기(6개월 경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도 선박평형수를 (처리하지 않고) 옳기게 되면 현지 해양 환경 파괴가 심각해진다"며 "평형수관리협약은 바다에 인접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된 상태"라며 "특히 우리는 해양 산업 쪽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 31개 중 우리나라가 11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법안 정비가 처리 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해 국제협약 발효 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과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검사대상 선박 ▲소형선박의 범위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 허용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선박평형수 처리업 종사자들의 교육 등의 사항을 '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준에 맞췄다.
한편 국제해사기구 관리협약이 발효되면 2019년까지 전 세계 상선 6만8900여 척이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BWMS)을 갖춰야 한다. 설치비용을 대당 120만 달러(영국 해양공학연구소 기준)로 계산하면 820억 달러(약 87조원)가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