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르면 오는 3월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는 5년 이상 투자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40만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돼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펀드다. 이에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가입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연간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6000원 정도까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4.5%×14%(소득세율)=7.56만원>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인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득공제 상품 중에서는 유일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펀드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함께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