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 관리 강화…공매도 정보도 대폭 확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내년에는 미수계좌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공매도 현황에 대한 정보도 대폭 강화된다. 이는 증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결제불이행 발생빈도나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되어 매도주문시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사전입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는 90일간 확인의무를 재부과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하고, 대량보유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도 공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문 착오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주문 일괄취소기능이 도입되며,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가 제한된다.
그밖에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반복해 부과받을 경우 가중징계 근거가 삭제되며, 회원징계 또는 임원징계 요구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하고 적용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