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약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국민은행 전(前) 도쿄지점장 이모(57)씨와 전(前)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을, 안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불법대출 해준 혐의다. 이씨와 안씨는 이 중 176억엔의 불법대출을 함께 실행했다.
전체 불법대출 규모는 약 300억엔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2011년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0억원 안팎이다. 이는 애초 17000억원 정도 규모로 알려진 것의 배를 넘는다.
이들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썼다.
국민은행 내부 연신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본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대출 차주가 내세운 다른 사람의 명의 법인에 거액을 대출했다.
대출 차주 중 일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30~40여개의 타인 명의를 내세워 수백억원을 대출 받았다.
또한 동일한 담보를 이용해 중복해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 중 일부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뒷돈이 오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돈의 흐름과 추가 리베이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에게 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대출 차추 홍모(52)씨를 특경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탁으로 1억6000만엔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A(42)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에서 도쿄지점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전 지점장의 비자금 조성 및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금감원으로부터 국민은행 내부 비리에 관한 통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국내에 유입된 비자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이씨의 동생이 수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쓴 것으로 확인돼 비자금이나 로비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