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한울저축은행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으로의 매각(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채와 자산을 페퍼저축은행에 이전하도록 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부채 등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한울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남는다. 또 이날 오후 5시부로 한울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계약을 넘겨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익산, 전주, 군산 등)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은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으로, 가교 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다.
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한울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 등을 부과했으나, 한울저축은행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