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43차 회의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데에 따른 것이다.
OBS경인TV가 12월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됐으며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해 OBS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해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위는 전문가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경인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내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 유지, 2013년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OBS경인TV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