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이달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중산층 가구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에는 매달 25만원의 이자만 들어가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100만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해서다.
하지만 파격적인 대출 조건에다 내집마련 욕구가 더해져 저소득 가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대 모기지 대출 문을 두드리고 있다.
26일 우리은행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상담한 결과 2억원을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을 받았을 때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7~19년간 월 1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면 매달 100만8660원을 19년 동안 갚아야 한다. 거치기간이 3년이면 매달 111만1300원을 17년간 상환해야 한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 295만원 정도. 이 사람이 1%대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 정도 대출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도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월 100만원 상환은 외벌이 가정에게는 부담스런 금액이다.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낀다.

김 모씨는 "남편의 경우 지금 전세로 가도 비슷한 돈이 든다며 이참에 차도 팔아 (집을) 사자는 생각을 한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외벌이하는 집에서는 월 100만원 씩 빼내면 생활이 힘들다"고 한탄했다.
회계사 김 모씨는 "1%대 대출금리는 매력적"이라면서도 "외벌이 가구 소득대비 월 100만원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시범 사업했을 때 전체 이용자 중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가구가는 38.2%를 차지했다. 또 이용자의 71.6%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모기지 대출을 이용했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후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시행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중산화 가능 계층의 자가소유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