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 7월부터 현행 코리보 만기가 10종에서 6종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코리보 금리제시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코리보(KORIBOR)는 단기지표금리 도입 필요성에 따라 은행권과 한국은행의 주도로 리보(LIBOR, 런던은행 간 금리)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지표금리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리보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현행 10종의 코리보 중 활용도가 낮은 4종(2주, 4․5․9개월)의 만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총 6종(1주, 1·2·3·6·12개월)의 만기만 유지된다. 코리보 금리의 제시 및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내년 4월 1일부터 금리제시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시행하던 코리보 금리제시 기준과 내부통제절차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이에 따라 금리제시 은행은 금융기관 간 시장에서 실행한 거래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호가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리제시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제시금리의 구체적 산정방법 및 기록의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절차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연합회는 학계, 금융계, 언론계, 금융 관련 연구․감독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코리보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코리보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권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