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등 불법시위를 벌여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주도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지회장과 함께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 모씨(36)와 김 모씨(34)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죽봉과 둔기 등으로 사측 경비원들을 공격하는 등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시위를 벌여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43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8개월~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36명에 대해서는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