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6일 뉴스핌이 5일 오전 9시45분에 출고한 <지역난방, 민영화후 배당금 10배 증가…요금 대폭 인상> 기사와 관련해 "배당금 증가와 요금 인상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공사측은 2010년 증시에 상장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공적지분이 75.0%에 달해 민영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상장 이전 정부 소유구조 하에서는 배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주식 상장 이후 일반투자자의 자본비용에 대한 적정수준 배당이 필요해 2010년 상장 이후 이전보다 배당성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그러나 이는 상장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유사 에너지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왔다.
아울러 연료비연동제(연 4회 조정 가능)는 상장 이전인 1999년부터 연료가격 변동 시 적기 열요금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제도로 상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측은 오히려 상장 이전과 대비해 상장 후 열요금 동결 횟수가 2012년 3회, 2013년 3회로 증가했다고 알려왔다.
열요금 원가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은 전기, 가스, 수도 등과 달리, 시장원리 하의 36개 민간·공공 사업자 간의 경쟁체제로 공정한 시장경쟁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 보호 차원에서 개별 사업자 원가는 비공개하며 신고제에 의해 운영되지만 정부로부터 열요금산정 적정성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