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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 서민 임대 주거비 '전가'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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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단가 3% 올라..임대료도 동반상승 전망

LH가 짓는 임대주택 건설비가 내년 또 오른다. 국토부는 LH의 임대주택 부채 축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LH의 임대주택 관련 부채 축소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를 인상해서다. 공사비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른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약 5% 선에서 국민임대주택 재계약자의 보증금과 월세금을 올릴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주택 건설비 정부지원 단가를 3.3㎡당 659만원으로 올해(640만원)보다 약 3% 올린다. 

건설비 정부지원 단가는 실제 공사비와 상관없이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이다. LH는 이 비용 이하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단가를 올린 것은 물가 상승률(약 3%)을 반영한 것이지만 LH의 임대주택 관련 부채도 함께 고려했다"며 "건설비가 오르면 LH의 임대주택 건설비용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비 상승은 임대주택 계약자에겐 임대료 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LH가 건설비 단가 인상에 맞춰 신규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건설비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따라 오르게 된다"며 "다만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에 맞춰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비 인상폭보다 낮게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의 신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건설비 지원단가에 맞춰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1년 5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 A-2·A-4·A-5·A-6 블록 전용 41㎡의 임대료는 보증금 1890만원에 월세 12만9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급된 같은 지구 A-7블록의 같은 주택형 임대료는 보증금 2270만원에 월세 19만6000원이다. 2년새 임대료가 절반 가량 오른 것이다.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은 건설비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건설비 정부지원 단가는 지난 2012년 3.3㎡당 600만원에서 올해 640만원으로 7% 가량 올랐다. 이어 올해에도 다시 3% 올랐다. 2년새 10% 인상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원 단가가 오르는 것은 LH 부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단가는 매년 오르는 추세이긴 하다"면서도 "2009년 LH 통합 이후 임대주택 부채를 다소 완화해주긴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가 재계약할 때의 임대료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LH에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해 재계약(2년) 때마다 약 5%까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해주고 있다.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지난해 4.8%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도 그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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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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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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