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연간 2~3만가구 가량 줄이기로 해서다.
LH의 공공분양 주택용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민간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4.1 주택 대책'과 '7.24 주택공급 조절대책'에 따라 LH는 사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3만가구 가량 공급하던 공공분양주택을 내년부터 1만가구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를 비롯해 공공택지에서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대거 줄어든다.
더욱이 LH의 자금난으로 1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공공분양용지가 민간 건설사에 팔리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는 청약기회를 잃는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는 LH와 지방자치단체나 개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청약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공공분양용지에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소형 주택도 민간건설사가 땅을 사 짓는다면 민간 주택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값싸고 품질좋은 LH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장기간 청약저축통장을 불입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지난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민간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 모두 청약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LH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이 최고 20% 가량 비싸다.
국토부는 민간에 팔 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 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는 건축비를 더 들이고 브랜드 비용까지 더하기 때문에 아파트값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이 과잉 공급돼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을 믿고 그동안 청약저축에 불입한 청약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