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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뇌관 특정금전신탁‥ '꼼수' 영업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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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예금·펀드처럼 판매·운용 관행 차단

[뉴스핌=박기범 기자] 동양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판매와 운용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되는 관행을 차단, 변칙적인 영업관행을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기초자산을 특정한 후 금전의 운용방법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이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선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기 했다.

10대 개선과제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자전거래 규제 강화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최소 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계약 시 '적정성 원칙' 적용 ▲예금 오인 판매 행위 차단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등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동양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고 투자자 피해 등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계약서 외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이 쉽게 설명된 상품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상단에 '원본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책임' 등을 크고 붉은 글씨로 표시토록 했다.

이어 내년 2분기부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지고, 투자자가 운용 종목과 비중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고객 모집 행위 역시 전면금지 된다. 지금까지는 전단지 배포·비치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만 금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투자위험요소 및 기초자산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 수준을 인식하기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과제 가운데 증권신고서제출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내 업무정지, 위법 시정ㆍ중지 명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28일 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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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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