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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대주주 금융업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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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

- 금융당국,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를 금융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이 원천 차단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이 최소 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뒀다.

우선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는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 보험사기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사금융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 불법 외환거래 등이 해당된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내년 1분기부터 예외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10대 위반행위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와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등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우회지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동시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이 5000만원 수준에서 설정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가 금지된다. 또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된다.

동시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기존 기업어음(CP)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해 확대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도 강화된다.

정 부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이 강화되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 통합 감독도 실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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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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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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