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총 17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 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 20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