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의붓딸 정모(10세)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학대치사 혐의)된 계모 양모(51)씨에게 1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금밥 학대등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해 볼때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양씨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 정양과 오빠 정모군의 양육을 맡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해 왔다.
더욱이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는 등 학대했다.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