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최근 휴대폰 제조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법에서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은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지면 휴대폰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관련산업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결정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제시한 법률안 보다 완화시켜 휴대폰 제조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며 "앞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조정한 사항을 뒤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래부는 휴대폰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래부는 "이번 법안에서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규모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번 법안이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가 미래부는 휴대폰제조사들이 이번 법안으로 휴대폰 산업붕괴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엄살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제조사 관련 조항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적인 장려금에 대한 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두 가지"라며 "휴대폰 제조사들이 투명한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고 침소붕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한마디 했다.
미래부는 "법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와 같이 출고가와 보조금등을 공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과 시기별 출고가 조정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재고처리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차별을 제한하고 일률적인 가격설정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시와 일률적 가격설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후발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후발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해 '보조금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별 단말기의 가격 변별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러한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가격차별에 의한 마케팅 활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속될 것"이라며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와 중소 제조사 등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