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⑥ 부채 해법?…이미 다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13:10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3:13

공공요금 현실화+국책사업 효율배분 & 실천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세워 긴장시킨 한 마디다.

엉망이 돼 버린 재무제표와 재무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챙겨간 두둑한 성과급. 이렇듯 방만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을 크게 질책한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달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기업 전반에 뿌리박힌 과도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연 이런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줄고, 방만경영이 일거에 사라질까? 일례로 한전의 경우 1년 중 200여일 이상을 감사원 등의 감사인력이 상주하며 감사업무를 보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날 현 부총리가 날을 세워 비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조직은 어디에나 비계, 군살이 붙게 마련이다. 정도의 문제이지 굴지의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도 없는 게 아니다. 이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감독과 끊임 없는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지 말 한마디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국책사업의 효율적 배분'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소와 경영효율화의 본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구분회계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스스로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구분회계 도입전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정책,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게 취지다. 이를 도입하면 정책사업 추진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게 될 것이란 계산도 포함돼 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분석센터장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올초부터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지난 9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코레일 등 7개 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란 것이 판명돼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 부채를 메워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 증가 등 공기업 문제를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 LH공사는 국토교통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까진 국무총리실의 정부부처 평가시 산하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정부정책과 긴밀한 연계돼 있어 공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한계 때문이다. 

공기업 스스로 수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발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가 면제된 사업이 총 88건으로 심사없이 집행된 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문제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선을 긋고 공기업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 공생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고용, 지역사회 공헌, 의전 등 기존 사업 외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일반기업이야 정부가 어떤 압박을 해도 '이윤추구'라는 명백한 미션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 "공기업 부채?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선 정책사업과 요금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 등의 부실은 결국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까지 참여해 만들어낸 합작품 성격이 짙다.  모두가 지적하는 부채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공공 정책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인데다 정부 역시 낮은 요금체계로 국민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 증가와 고속승진, 기관 인력이 커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래야 공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영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공공기관장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우려해 해결을 미루다보면 문제는 풀 수 없다. 공기업이 계속 빚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악화된다. 사실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 센터장도 "공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겠지만 국민들도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