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오는 14일부터 해제된다.
또 공매도가 많은 투자자에 대해선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현쟁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된다.
13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상황이 안정된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주 공매도가 금지된 지 5년 여만이다.
또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정정명령·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자가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는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서태종 국장은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주 공매도 해제는 14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여타 개선사항은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