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바른손은 110억원 규모의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키로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유상증자의 조달 목적은 당사가 발행한 11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한 것"이라며 "내부 자금 조달로 사채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주식가치 제고와 주주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