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외환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거래만 가능하고 증권사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변경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역량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형 IB 육성의 기반이 마련됐는데 이들의 외국환업무 관련 제약을 해소해 우리 IB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은행(IB)에 새롭게 허용된 전담중개(프라임 브로커리지)업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증권 대차시 한은에 건별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역량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한은에 사전신고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중국 현지은행과 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하지 않아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한중통화스왑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해외 은행·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왑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원화의 보유·유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국민·기업의 편의제고 방안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