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의 외국환수수료 산출기준 개선, 비교 공시 항목 확대 등 체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내은행에 대해 신용장 개설수수료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일할기준으로 수취 또는 환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환수수료 등 수취시 매매기준율 적용, 이종통화간 환전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 수취 등 수수료 수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국내은행의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외국환수수료 수취 및 환급시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를 적용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파악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외국환 수수료의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수수료 적용 기준이 은행별·수수료 종류별로 상이하고 복잡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수수료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는 외국환수수료 항목을 확대하고, 향후 발간 예정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F-Consumer Report)에 은행별 외국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송금 관련 7개 외국환수수료 항목만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간 수수료 비교대상 확대를 통해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 기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외국환수수료 체계 개선 지도에 따라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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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