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택시에 승객이 없어도 차내 흡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연내 시행 예정이다. 이에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해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승객이 없어도 운전자가 흡연 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택시에서 담배 냄새 맡을 필요 없겠네" "비흡연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 "차 안에서 흡연한다는 게 말이 안되긴 해"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