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STX에 대해 소송등의 제기 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6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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