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지하철에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1년간 성추행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는 27일 아동·청호년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여중생 A(15)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으로 기소됐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약한 여자 아이를 괴롭히다니"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범죄자 용서할 수 없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정신이상자들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